15/12/2015
내년부터 기업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감각상각범위가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 됩니다.
먼저,
- 법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개인→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업무용 차량 으로 인정 가능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정해졌으며 감가상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억원에 이르는 고가의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은 5년 이상 기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 합니다.
※ 차량관련비용을 추가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작성 하지 않을 경우 차량 한대 당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된 내용은 2016년부터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게 우선적용 되며, 2017년부터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적용 됩니다.